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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환급금, 대상자와 지급액 2025년 기준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환급금”을 받기 위한 대상자 기준, 지급액 규모,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놓치고 있던 환급금을 받아가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환급금, 대상자와 지급액 2025년 기준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제도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서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합계가입자의 소득 수준(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임플란트 비용, 추나요법 본인부담분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환급 대상자 & 지급액 현황

2025년 8월 28일부터 2024년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 환급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 환급 대상자 수: 약 2,135,776명 (전년 대비 6.2% 증가) 
  • 총 환급액: 약 2조 7,920억 원, 전년보다 약 6.2% 증가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전체의 89%, 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5% 

이러한 통계는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한액 기준 (2024년 기준)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은 크게 차이가 있으며,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이 추가 조정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입원 120일 이하) 입원 120일 초과 시 상한액
1분위 (저소득) 약 870,000원 약 1,380,000원
10분위 (고소득) 약 8,080,000원 약 10,500,000원

※ 실제 적용되는 상한액 기준은 “소득분위 + 입원일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상자 조건 체크리스트

  1. 2024년에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낸 사람
  2. 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항목 제외 후 총 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
  3.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는 경우 해당 여부 확인
  4.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분이어야 하며, 보험료 납부 상태 정상이어야 함

환급 신청 방법 및 시기

  • 안내문 발송: 2025년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 발송
  • 신청 채널: 다음 중 하나를 통해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팩스, 전화, 우편, 지사 방문 등 대면 채널
  • 자동 지급 대상: 사전 등록된 계좌가 있는 경우 일부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 예정 
  • 기한: 안내문 발송 후 별도 마감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빠른 신청일수록 환급이 빨리 처리됩니다.


환급 예시 사례

  • 사례 1:
    • 소득 1분위(상한액 870,000원)
    •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 합계: 1,655,000원
    • 초과액 = 1,655,000원 − 870,000원 = 785,000원 환급
  • 사례 2:
    • 소득 10분위(상한액 8,080,000원)
    • 본인부담금 합계: 9,500,000원
    • 초과액 = 9,500,000원 − 8,080,000원 = 1,420,000원 환급

※ 평균 환급액은 약 1,310,000원이지만, 실제 액수는 개인별 진료 내역, 보험 적용 여부, 입원일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급여 진료비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건강보험 적용분 본인일부부담금만 포함됩니다.

Q2. 안내문 못 받았는데,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초과금 신청” 메뉴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Q3. 실제 환급은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 접수 후 1~2개월 내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계좌 자동 등록이 되어 있으면 빠르게 입금됩니다.

 

 

 

Q4. 입원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병원 등에서 120일을 초과 입원한 경우 상한액이 더 상향 조정됩니다. 개별 확인 필요.


정리: 꼭 챙겨야 하는 이유

  • 숨어있는 돈, 놓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 2024년에만도 213만 명에게 2.8조 원, 1인 평균 131만 원이 환급되었습니다.
  • 특히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 안내문이 늦게 오거나 누락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대상자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환급금"은 2024년도 의료비를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 버튼을 클릭해 환급을 놓치지 마세요.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준이며, 2025년 9월 15일 기준 최신 정보입니다.